- 3월 13일 이후 판결 시 ‘기각’ 가능성 높아

헌법재판소는 9인체제다. 하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퇴임하면서 헌재가 8인 체제로 재편됐다. 통상 재판관이 9명일 때엔 박 대통령 변호인 측에선 반대표 4표를 확보해야 탄핵기각을 받을 수 있다.

8명일 때는 반대표 3표만 얻으면 탄핵 기각을 받을 수 있다. 탄핵 결정을 할 때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원이 9인일 때, 8인일 때, 7인일 때마다 변수가 달라지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는 국회 소추위원회는 헌법재판관이 9명일 때 유리하고 기각을 바라는 변호인 측은 재판관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만약 3월 13일 만료되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할 경우  7인 체제로 가게 된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두 사람의 반대표만 얻으면 탄핵기각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박 대통령 측에서 3월13일 이후 7인체제에서 재판 받기를 원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후임자 없이 7인 체제로 가게 돼 공석이 생기면 헌법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2월 24일 최종변론기일로 잡고 3월 13일 전 선고를 내리려는 배경이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도 퇴임 직전 이 같은 부분을 우려했다. 박 전 소장은 퇴임 직전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면서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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