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 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구속 후 첫 소환이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또 오전 10시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이 특검에 첫 소환된다. 피의자 신분이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과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압박해 사퇴시키고 특별감찰관실도 사실상 해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이 부회장, 우 전 수석의 수사가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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