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흡연 NO, 금연 YES
공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미 부착, 손님에게 재떨이나 종이컵 등 재떨이 대용품 제공 등이 드러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10만원 과태료, 조례로 지정 고시지역은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을 맞이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 및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지도원의 단속 강화와 캠페인 전개 등 금연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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