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흡연 NO, 금연 YES

[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사천시보건소는 이번달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시민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사천경찰서와 한국외식업 사천시지부 합동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ㆍ단속에 나선다.
 
  시는 금연지도원 6명을 위촉해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감시 활동 및 계도, 금연홍보 캠페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휴일 또는 주ㆍ야간으로 금연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공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미 부착, 손님에게 재떨이나 종이컵 등 재떨이 대용품 제공 등이 드러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10만원 과태료, 조례로 지정 고시지역은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을 맞이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 및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지도원의 단속 강화와 캠페인 전개 등 금연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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