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허위가 확정 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상액은 최소 55억 원으로 추정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다운신고 근절을 위해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다운계약 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3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접수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11건만이 거래 신고 위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19건은 허위확정, 355건은 허위신고 의심으로 조사됐다. 

허위 확정 19건 중 주요 위반 사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다운신고를 한 것이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조장 및 방조와 지연 및 미신고로, 거래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 허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약 355건은 의정부세무서와 경찰서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위 기관에서 거래금액 허위가 확정 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상액은 최소 5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의정부시는 아파트 분양권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로 실거래가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양도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대해서도 정당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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