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자 크고 작은 소란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오전 10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차 변론을 열고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증인신문과 고영태 녹취록을 진행했다.
 
소란은 방 전 행정관 신문이 끝난 후 헌법 재판관들이 증거 및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가 오후 12시 1분경 변론을 마치려는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하며 변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준비서면 등을 준비했다”며 변론을 하겠다고 대리인단 좌석에서 일어났다. 이정미 재판관은 어떤 내용의 변론인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사실 당뇨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이라며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그 시간을 주실 수 있는지 좀 물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재판관은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아니다. 전 오늘 하겠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재판 진행은 저희(재판부)가 하는 것이다. 다음 번에 준비기회를 드릴테니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다음 기일은 22일이다”며 재판을 마무리 하려고 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거듭 “저는 지금 (변론을) 하겠다”고 되풀이하며 준비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재판관은 “다음 기일에 충분히 기회를 드린다. 굳이 오늘 해야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다음 변론기일에 대한 안내를 하려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 재판관을 향해 “준비를 다 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된다”며 “지금까지 12시에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는가.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나”고 고성을 질렀고 재판부는 매 변론 마지막에 해왔던 다음 기일 안내를 다 하지 못한 상태로 퇴정했다.
 
이후 진행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 브리핑에서 “김 변호사의 행동은 저희들과 상의하지 않고 한 것이라 왜 그랬는지는 알기 어렵다”면서도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해 헌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럴수도 있지만 변호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변론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판 중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해 변론할 것인지 설명할 기회를 주긴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변론 중에는 방청객석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와 재판관들의 말이 끝날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방청객도 있었다. 결국 법정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거나 퇴정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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