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7%↑,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5.2%↑으로 복지혜택 범위 넓어져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주요내용과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주요내용과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개정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기준 446만 7380원으로 지난해보다 1.7%(7만 5946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기준 134만 214원으로 지난해보다 5.2%(6만 6698원)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생계급여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임신기간 동안,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에서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종전 15%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임신한 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이 확대됐고 대학 졸업을 앞둔 수급자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직업진로를 지도하고 경력단절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날 교육은 복지업무의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공무원 40여명에게 개정되는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또 본청과 읍면동 직원 간 다양한 의견교환과 업무연찬의 시간을 가지며 원활히 업무를 추진해 많은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박현숙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개정된 제도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여 제도의 내실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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