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한도 5000만 원까지, 신용평가 한도모형 적용 생략·보증료 감면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남해군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남해군은 21일 오전 군청 군수실에서 박영일 군수와 이광시 경남신보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남해군이 경남신보에 1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남신보는 15억 원의 특별보증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이에 따라 남해지역 소상공인은 경남신보로부터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심사기준을 완화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도 0.2%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다.
 
박영일 남해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조달이 수월해져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055-835-74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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