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대상 확대

[일요서울ㅣ청주 조원희 기자] 청주시가 노인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무료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을 지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올해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실시한다.

현재 치매는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하지만 발병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진행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질환이다.

또한 치매가 진단됐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진행속도를 지연시키고 심한 기능 손상 없이 여생을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다.

때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또 정확한 치매 진단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찰과 치매척도검사,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혈액검사, 뇌 CT 검사를 통해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최근 기억장애와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적절한 단어가 생각 안 나는 등 치매 의심 증상이 있는 청주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1차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인지저하일 경우 협약 검진기관(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청주성모병원, 청주병원, 한국병원, 하나병원, 효성병원, 씨앤씨푸른병원, 예미담병원)을 방문해 무료 치매정밀검진을 받고, 치매 진단시 치료약을 복용하게 되면 매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관리비까지 지원해 준다.

단 무료 치매정밀검진이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이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치매고위험군이나 경도인지장애어르신을 대상으로 12회기의 9988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배회가능어르신 무료 인식표 제작보급, 집에 계시는 거동불편(와상) 치매환자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치매는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연 1회 이상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받아보길 권유한다”면서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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