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일요서울ㅣ청주 조원희 기자] 충청북도는 올해 표준지 2만6178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월 23일자로 결정․공시 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청주타워 부지이며 1㎡당 1040만 원(3.3㎡당 3438만 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1㎡당 240원인 영동군 용화면 안정리 산4번지 임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47% 상승(전국 평균 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단양군이 8.95%로 남한강/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어진 귀농귀촌 목적의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와 청정계곡 주변의 토지개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그리고 단양∼가곡간, 단양IC∼대강 도로개설 사업등 교통여건 개선과 그동안 저평가된 실거래가 상승분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진천군이 6.50%, 괴산군 6.18%, 영동군 5.36%, 보은군 4.91%, 청주 흥덕구 4.86%, 음성군 4.73%, 옥천군 4.72%, 청주 상당구 4.68%, 제천시 4.48%, 청주 서원구 4.13%, 충주시 3.85%, 청주 청원구 2.87%, 증평군 1.67%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경매․담보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담당부서)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2월 23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소유자가 직접 열람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등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민원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 평가 후‘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재조정된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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