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청주타워 부지이며 1㎡당 1040만 원(3.3㎡당 3438만 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1㎡당 240원인 영동군 용화면 안정리 산4번지 임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47% 상승(전국 평균 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단양군이 8.95%로 남한강/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어진 귀농귀촌 목적의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와 청정계곡 주변의 토지개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그리고 단양∼가곡간, 단양IC∼대강 도로개설 사업등 교통여건 개선과 그동안 저평가된 실거래가 상승분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진천군이 6.50%, 괴산군 6.18%, 영동군 5.36%, 보은군 4.91%, 청주 흥덕구 4.86%, 음성군 4.73%, 옥천군 4.72%, 청주 상당구 4.68%, 제천시 4.48%, 청주 서원구 4.13%, 충주시 3.85%, 청주 청원구 2.87%, 증평군 1.67%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경매․담보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담당부서)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2월 23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소유자가 직접 열람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등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민원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 평가 후‘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재조정된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충북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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