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세테크 하세요

[일요서울 | 부천 김용환 기자] 부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3월 3일까지 집중 접수한다.
 
연납이란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납신청 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차량 소유주이며, 부과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이다.
 
연납신청은 부천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신청자는 3월중 연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는 은행 창구수납, 가상계좌, CD/ATM기, 위택스, 신용카드로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대기질 오염 예방과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박형목 부천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혜택도 받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을 예방할 수 있는 자동이체 제도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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