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경주시 관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신고포상 조례)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물은 문화집회·판매·숙박·위락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신고 포상이 가능한 불법행위는 ▲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 소화펌프, 소방시설 수신반 및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 비상구, 방화구획 등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 시행중이던 신고포상 조례에는 신고 포상이 가능한 불법행위가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까지 신고 포상이 가능토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상 경상북도민은 누구든지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 조례 별지 서식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가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단, 동일인에게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신고포상 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신고 포상이 가능한 불법행위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경주시 관내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은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관리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시 관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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