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세무대리인 직원 대상 법령개정사항 및 신고납부 안내

[일요서울 | 인천 이석규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7년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중부지방세무사회 자체교육과 연계하여 지역내 세무대리인 직원 2,700여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찾아가는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법령 및 신고서 작성요령,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 등이다.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방법은 편리한 전자신고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신고 대상법인이 본점 등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기간내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파일등록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해 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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