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한 투쟁의지... “최후 투쟁 위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재판 선고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각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탄핵심판 재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집단행동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밖에 선고일정 등을 두고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헌재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선고일까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 될 전망이다.

탄핵 찬성·반대 진영 따라 다양한 형태 시위 전개
녹음파일 존재 여부 알리지 않은 검찰 ‘다른 의도 있었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재가 최종변론일을 오는 27일로 잡은 만큼 선고일은 3월 10~13일쯤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 출석 등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날짜는 유동적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헌재의 재판과 특검의 수사가 이들 사이에서 편파적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최후 투쟁 위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의 정관용 중앙회장은 “대한민국 박사모 14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최후의 투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상소집 문자가 날아갈 수 있으며 일주일에도 몇 번씩 총동원령이 내려갈 것”이라면서 “애국국민 여러분은 최대한 호응해 주기 바란다.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을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순간부터 회장의 결단만 존재한다”며 “저를 포함해 최후의 1인까지 장렬하게 싸울 것을 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늘이시여 박 대통령을 도와달라”며 “우리 모두 하나가 돼 승리를 쟁취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현재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의 대변인을 맡으며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탄기국은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하면서 ‘국민저항권’ ‘사즉생(死則生·죽고자 하면 산다)’을 거론하는 등 격렬한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동시에 탄기국은 현상금까지 걸면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위법 행위 수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영태 녹음파일
국정농단 사건 기획 증거”


탄기국 측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기획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기국과 최순실씨 측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기획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녹음 파일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녹음한 것으로 고씨,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이 대화한 내용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 14차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고영태 녹음파일 6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김 전 대표와 류 전 부장이 기획 폭로를 검토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 밀도 있게 말한다”며 “판을 키워 국정농단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에서 류 전 부장은 당시 언론 보도가 임박하자 김 전 대표에게 “양날의 칼을 쥐고 있다”며 “(기자에게 딜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금 기다려보자고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대표는 해당 기자를 언급하며 “딜은 위험하다. 특종이 나가면 다음 정권은 누가 되겠나. 친박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정에 관여하면 될 것”이라면서 “이 기회에 국정운영 관여와 문체부 등 정황이 드러나면 국감이든 청문회든 할 게 아닌가. 그러면 최 씨를 부를 거고 극단적으로 간다면 친박은 와해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대표는 “소장 주변에 사람이 없다. 소장 옆에 있으면 얘기가 나오니까 형한테 가라고 하는 거다. 그때 앉힐 사람을 밀어넣으면 된다”며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살면 되고 지금 소장한테 힘이 있으니까 잘 맞춰주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류 전 부장은 “작전을 잘 짜고 가야 한다”면서 “솔직한 예로 회장님 지원 빠지기 전에 재단을 장악하는 순서를 좀 짜야 되겠다”고 말했다.

최 씨 변호인 측은 또 고 씨가 최씨를 다루는 방법이 언급돼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영태형이 회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애들은 뛰어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한다. 회장님은 위에 얘기해 다 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우린 어떻게 하나. 밑에 있는 사람들 일까지 다 참견하면 솔직히 일을 못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대표는 “그게 영태형이 소장을 다루는 방법이다. 막 몰아세우다가 감정적으로 다가가 정색하고 말하는 것”이라며 “영태형이 소장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7월 대화로 고 씨는 최 씨의 의심을 사며 배제가 되고 류 전 부장과 김 전 대표는 일을 시작한 상황”이라며 “당시 기자에게 보도 언질을 받고 최 씨 힘을 이용해 공천권을 주고 보도를 막아보자며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전 부장은 오히려 최 씨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지 않고 차은택 씨 등 라이벌이 제거되면 미르재단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현실성 없는 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은 고 씨가 최 씨를 감정적으로 컨트롤해 조종한다고 주장하나 전체 대화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며 “최 씨가 대통령과 얘기가 다 됐다며 고 씨 등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 씨 지시에 따라 업무 진행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최 씨와 오래 일한 고 씨가 얘기해주길 바라는 내용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7개 의혹 제기 
청문회 주장하는 김진태 의원


검찰 측은 최씨 측이 주장하는 고영태 기획설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탄기국이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적극적이다. 

지난 21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영태의 7대 국정농단 및 사기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증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헌재는 고영태의 녹음파일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고영태 녹음파일을 청취해보면 고영태가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해 폭로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고영태는 녹음파일에서 ‘좀 더 강한 거 나왔을 때 그때 한꺼번에 터트리고 싶다’는 등 자신의 악랄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영태의 녹음파일에서 드러난 범죄 의혹·음모는 크게 정권 파괴 및 헌정파괴 의혹, 검찰과의 내통 의혹, 일부 종편 등 언론과 방송 조작·모의 의혹, 차은택과 최순실 등 권력암투 의혹,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등 장악 의혹,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 특정사업 이권 챙기기 의혹 등 7가지”라고 말하며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고영태 녹음파일 속
검사 찾아라”


탄기국은 김진태 의원과 별개로 ‘고영태 녹음파일’ 속 검사를 찾아 달라며 현상금을 내걸었다. 

정광용 회장은 박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고영태 일당과 협잡해 국가를 내란 위기로 몰고간 현직 검사(검사장급)의 신원을 제보해 달라”며 “현상금은 제보의 진실이 확인되고 확실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금은 처음 500만 원이었으나 최근 1억 원까지 상향됐다. 

탄기국 측은 고 씨가 해당 검사와 국정농단을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영태 녹음파일 중에는 고 씨와 김 전 대표가 한 검사에 대해 이야기 하는 내용도 녹음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고 씨가 “무슨 작전 이야기인데?”라고 말하자 김 전 대표가 “지금 그 검사 만나서 ‘이야기한 거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난다고. 그거 보고 이00 기자 하고 연락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리려고”라고 대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고영태 녹음파일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검찰의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이미 3개월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을 입수했으면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은 처음부터 녹음파일의 존재 여부를 알리지도 않았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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