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면탈자 조세범칙자로 고발조치, 세금포탈 제보자 포상금 지급

[일요서울ㅣ창원 양우석 기자] 경남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 목표 징수율을 전년보다 5%포인트 높인 35%로 잡고 징수 목표액 721억 원 초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상습체납자 밀착 모니터링, 체납처분 면탈 체납자 조세범칙자 고발,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활용 신속한 채권확보,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은닉재산 색출 및 공매처분, 고액․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제한, 경찰청 협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 등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공무원 40명이 '2017년 광역징수기동반 발대식'을 갖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을 결의 했다.

또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교육을 실시해 체납자 대상 수색,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고발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먼저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상습 체납자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
  
특히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고질적이고 지방세 포탈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지방세 포탈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재산을 조사‧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일괄 공매를 통해 과감히 체납을 정리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간다.
 
30만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1000만 원이상 명단 공개, 5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등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도 시행한다.
 
지방세 포탈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공무원만으로는 체납자 관리가 어렵고 징수인력도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체납자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최대 1억 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납자 정보 수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자의 채권을 색출해 예금, 직장급여, 매출채권, 국세환급금 등을 압류하여 총 112억 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목표액보다 184억 원 초과한 764억 원을 징수했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역대 최대의 이월체납액이 발생한 만큼 전 방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반드시 찾아 엄단함으로써 탈세 심리를 차단하고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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