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미청구장 990명 대상으로 ‘환급금청구안내문’발송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는 27일부터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세액를 일제정리한다.
 
구는 그동안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액,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자 장기미환급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 아직 환급 청구를 하지 않는 납세자 990명을 대상으로 ‘환급금청구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 우선 시책에 나선 것.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의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조정에 따른 환급,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거래활성화에 따른 감면액 환급, 자동차세는 연납 후에 차량 소유권이전 환급액이 대부분이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청구안내문을 받은 민원인은 빠른 시일 내에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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