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체험관, 주차장 165면 조성

<사진제공=광양시.
[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전남 광양시가 41억 원을 투입해 광양읍 서산근린공원에 조성하는 장애인과 등산객 편익시설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보상업무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아울렛 입점으로 덕례지구 상권이 급성장하면서 인근 지역민의 편익시설 확대를 위한 서산근린공원 조성에 주력해 온 시는 1986년 7월 공원시설로 결정된 서산근린공원 1806천㎡ 중 1만6577㎡에 장애인직업체험관과 주차장 165면을 조성한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오성아파트 103동과 104동 뒤편 분묘 260기에 대해 3월까지 토지 및 물건조사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마치고 4월에 감정평가를 실시 한 후 5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승택 도시행정팀장은 “무연분묘는 연고자의 신고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자는 도시과로 꼭 신고를 해주길 부탁드린다” 며 “시에서는 철저한 연고자 확인 절차를 밟아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래전부터 공동묘지가 들어선 서산에 무연고 묘지가 많아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 1월부터 설날 성묘객을 대상으로 홍보 현수막과 연고자와 관리자를 찾는 안내표지판을 각 묘지마다 설치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오는 5월과 6월, 2회에 걸쳐 무연고 분묘 개장공고를 한 후 마지막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서산근린공원은 광양읍권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어 그동안 주변 주차장 조성과 묘지 이전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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