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시행

[일요서울ㅣ의령 양우석 기자] 의령군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법적요건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참여인원 8명으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사업내용은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등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분야로 1일 급여단가는 4만5290원, 1일 7시간, 주5일 근무하게 되며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를 통한 탈빈곤 촉진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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