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일요서울ㅣ합천 양우석 기자] 합천군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17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논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이며 밭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이다.

또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5년간 수령한 필지에 대해 유기지속직불금을 추가 3년간 논 30만 원, 밭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0.1~5㏊며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 무농약 농산물은 3년이다.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및 버섯재배,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는 농지는 제외된다.

해당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촉진자금(무농약 60만 원 유기 80만 원/ha), 친환경 쌀 생산농가 자금지원(무농약 100만 원, 유기 120만 원/ha),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 등 친환경농업분야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2020년까지 친환경인증면적을 경지면적의 8%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친환경농업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직불제 신청을 기한 내에 빠짐없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해 132농가 100ha 5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