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종모)은 2일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청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경북교육구현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6. 9. 28.자로 시행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 지난달 27일 일부개정 됐다.

청렴 관련 법령 교육에 앞서 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을 하였다. 서약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부정청탁을 받지 않으며,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며,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청렴 관련 법령 교육은 주요내용, 유의사항,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경주교육지원청은 투명한 공직문화가 이미 조성돼 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부정부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게 됐으며 부패예방을 도모하게 됐다.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청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경북교육구현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교육지원청 구종모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한 우리가 경주교육의 희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반부패 청렴에 적극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 경주 교육을 이루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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