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하고 소요자금 대출할 경우 대출알선 및 이자 일부 보전

[일요서울 | 창원 이상연 기자] 창원시는 ‘개인택시 양수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마지막 신청자가 지난달 27일 접수됨에 따라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30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차(이자 차액) 보전사업’은 그동안 택시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인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 소요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알선 및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창원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이 협약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추진으로 20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실현되고 창원시에서 앞으로 9년간 이 지원을 받는 개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8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매년 4.4%씩 지원해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춘명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택시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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