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었던 강정호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올 시즌 메이저리그 합류에도 이상기류가 흐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한 강정호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1500만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블랙박스와 수사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강정호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정호 피고인은 벌써 2번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 사고 자체도 가볍지는 않았다. 사고 직후 반대 차로로 넘어가 추가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었다. 파편도 도로에 떨어져 다른 차량에 위험을 줄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하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동승자 유모씨에 대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4%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동승자였던 중학교 동창 유씨가 자신이 운전했던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강정호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현지 언론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이날 강정호의 소식을 전하며 “법원의 결정이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해당 매체는 “강정호는 2015년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지난해까지 뛰었다. 비자를 다시 발급해야 할 시점에 음주사고 논란이 일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개인 비자 발급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번 사건이 강정호가 취업비자를 받는 데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MLB.com은 강정호가 집행유혜로 제약 없이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다며 “강정호에게 길이 열렸다”고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다만 피츠버그 구단은 아직 강정호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시즌을 놓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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