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미국 의회는 무려 2년간이나 사실조사를 끝낸 뒤 대통령 닉슨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닉슨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했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된 후의 조치였다. 자신의 개입 사실을 극구 부인하던 닉슨은 그러나 상원의 탄핵 가결이 100% 확실한 상황이 되자 결국 사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 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한 의혹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됐다.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해 국민 주권주의·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역시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에 대한 법리심리를 81일 만에 끝내고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닉슨의 탄핵 과정과 비교해보면 국회에서의 박 대통령 탄핵안 발의가 너무나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닉슨은 2년이 걸렸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고작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그나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들은 어느 것 하나 명백하게 인정된 것도 없었다. 언론의 의혹 제기만 있었을 뿐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진 특검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것이 최대 성과였으나, 이 또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박 대통령과 관련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확인된 게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날짜를 정해 놓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 또한 분란을 자초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단심으로 끝이다. 한 번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전시나 비상계엄 하에서의 군인재판과 같다. 그렇기에 헌법재판관들은 한 치의 상황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실체적 진실 파악에만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가 탄핵 의결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케 된 데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이른바 촛불민심을 앞세워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그러나 민심을 받들었다는 국회의원 30명의 바른정당 지지율이 고작 5~7%에 불과하다. 특히 대통령 탄핵에 누구보다 앞장선 유승민 의원에 대한 대선 지지도는 1%대까지 내려앉았다. 명분도 없고 철학도 없는 배신적 탄핵 주장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맙 저스티스(Mob justice)”라고 주장했다. 인민재판과 같다는 말이다. 촛불행진이 대의라면 앞으로 탄생하는 대통령들도 줄줄이 탄핵될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규합된 세력이 광장에 모여 어떤 빌미로 촛불을 들면 국회는 또 그 같은 대의(?)에 의해 대통령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은가. 보수진영은 지금 대통령과 관련한 보도들이 하나둘씩 ‘가짜뉴스’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진실로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든 세력이 초조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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