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안 학교 건폐율 완화, 중심미관지구 내 정육점 허용 등

[일요서울 | 인천 이석규 기자] 인천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6일자로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학교 중에서 부지확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등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로서개발이익 수혜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고 있었는데, 기반시설이 충분할 시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는 도시미관 때문에 정육점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일상생활의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정육점을 허용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공장·학교·군부대 등 대규모시설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 등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5월에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6월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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