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조건은 지역 평균가격 미만의 업소로, 최근 1년 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외에도 종사자 친절도, 영업장 청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을 잘 이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서는 동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시청 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개인서비스 업소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 등은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할 수 있으며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현지 실사 및 적격여부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증 및 표찰 부착은 물론 종량제 봉투, 세제류 등의 소모품과 옥외 가격표지판 제작, 공공요금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19개 업소에 대하여 실내정비, 전자제품 및 공공요금 지원 등 144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다.
동해시는 시 홈페이지, 동 게시판, 동해소식지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착한가격 업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것이라 밝혔다.
지종태 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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