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인건비 상승 등 현실 여건 반영...오는 5, 6월 확정
이날 군 물가대책위가 결정한 인상안에 따르면 ▲5L, 100원에서 120원 ▲20L, 400원에서 600원, ▲120L 공동주택, 2400원에서 3000원 ▲120L 음식점 또는 숙박업소, 2400원에서 3600원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의 가격이 각각 인상된다.
이는 경남 군 지역 평균치인 ▲5L, 140원, ▲20L, 633원 ▲120L 공동주택, 3400원 ▲120L 음식점 또는 숙박업소, 3800원 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다.
그간 남해군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전반적인 쓰레기 수거와 운반, 처리 비용 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었다.
특히 올해 군이 남해읍 도심지역에서 첫 시행할 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문전 수거제도에 앞서 군 조례에 책정된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의 가격을 현실 여건에 맞춰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건은 향후 관련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군 의회 상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5, 6월께 확정해 시행된다.
군은 인상된 가격을 통한 판매 수수료 증가분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투입해 남해읍 도심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효율을 도모할 예정이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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