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외부표시제·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탑승의무 등 안내

[일요서울 l 울산 노익희 기자]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은 학원(교습소)설립·운영자들이 학원 운영 있어 책무 및 등록사항 변경, 강사채용 및 해임, 비치 장부 등 학원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 안내 등으로 학습자 편의제공 및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학원운영안내서를 제작․ 배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최근 법령개정으로 변경된 교습비 등 외부표시제의 규격, 부착위치, 가격게시 방법 등과 어린이통학버스(차량) 안전관리 및 보호자 탑승의무 등을 수록했다.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의 처벌 기준도 추가했다.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자가 학원을 운영하려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소방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등 각종 관련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총망라한 안내서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과 서식 등을 수록했다.
 
사전상담 및 신규설립 등록과 변경 학원에 대해 학원운영안내서를 배부하며 기존 학원들도 필요한 경우는 학원 지도·점검 시 배부할 계획이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운영안내서의 배부와 사전 상담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운영자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유도하고 민원인들에게도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관련법을 잘 몰라 행정처분 등이 발생함이 없이 사전 예방과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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