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울산 노익희 기자] 울산시는 9일 오후 4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시, 구·군 공무원 및 건축사회 임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구·군별 법령해석이 상이한 부분을 해소하고 건축 관련 각종 현안사항 토의로 건축 민원 서비스를 향상하고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으로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시행에 따른 건설기술자 자격기준 협의 ▲물류창고 캐노피 바닥면적 산정 방법 ▲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에서 건의한 거주자 주차구역 지정부분 도로점용허가 관련사항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기간 축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인상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 밖에 올해 ‘울산건축문화제’가 처음으로 개최됨에 따라 구·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2017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독려와 구·군의 특수시책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박희철 건축주택과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토론하고 해결함으로써 건축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울산의 건축문화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건축물의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원활한 협의를 위해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에서 간담회 정례화 요청에 따라 2015년부터 간담회를 개최해 현안 사항들을 적극 해결하고 있으며, 올해는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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