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의 가입 필요성 적극 홍보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포항시는 2017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포항시의 경우 4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정 면적이상 재배하는 농가라면 누구나 품목별 상품 가입 시기 안에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 밤, 대추, 고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콩, 마늘, 양파,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농업용시설물 등 이상 19종과 시설품목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시설쑥갓,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이상 24종이다.

가입 시기는 작물별로 다르며 사과․배․감은 4월 14일, 농업시설작물은 12월 1일까지, 벼는 4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기간 내 지역농협(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전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선면제로 지원받으며, 보험료 중 20%만 자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만 15세부터 87까지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도 접수하고 있다.

농작물 및 농작업 재해보험은 품목별 가입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및 농작업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많은 농가가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은 총 1413농가에 1658ha이며, 품목별 가입 면적으로는 벼 59%, 사과 36%, 시설채소 2.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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