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선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 가격을 올린 뒤 무상으로 선팅 필름을 제공한다고 허위 광고한 한국지엠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2일 허위 표시·광고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공포명령, 과징금 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 전단지와 쿠폰에 ‘무상 장착 쿠폰’ 등 선팅 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지엠은 이들 차량에 6만~7만 원의 선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폰 지급대상 차량 약 19만대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 필름만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
 
약 10%의 고객은 선팅 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선팅 필름 및 정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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