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독촉해 2000만 원 챙긴 혐의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사기를 쳐 수천만 원을 가로챈 김모(2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나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65명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다른 사람이 구매하려고 한다며 피해자들을 독촉해 돈을 먼저 받았으며, 물품 상자에는 휴지 뭉치나 빈 화장품 병 등을 넣어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불폰을 이용하고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범행했으며, 부산과 대구, 경남 지역을 돌며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거래 시 판매자 블랙리스트에서 검색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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