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 구속 영장 발부

주식회사 금복주

[일요서울 ㅣ대구 김대근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복주 전 대표이사 부사장 B씨(61)가 지난 11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진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진영 판사는 B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 인력 공급업체 대표를 협박해 계약 유지 또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인력 공급업체, 쌀 도정 업체 등 2개 밑도급업체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한편 대구성서경찰서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전 회사 간부 S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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