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왕래가 많은 학원가 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강화

[일요서울 | 인천 이석규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초·중·고등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을 조사하여 학원가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기존 2개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1%, 중학생 69%, 고등학생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2012년 14.7%, 2015년 15.0%, 2016년 1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교육부 자료에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과 후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활동 범위가 학교주변에서 학원주변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원 수업 전후로 주변 편의점, 분식점 등에서 끼니 또는 간식을 섭취하는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교주변에서 학원가 주변으로의 확대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부평구 체육관로 36번길 일대와 청라 학원가 일대를 학원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시범구역을 운영 중인 2개 구를 제외하고, 군·구별 1개구역 이상을 지정하여 총 10개 구역 이상을 학원가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을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원가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10개 이상 밀집되어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가 5개 이상인 지역을 지정한다. (단, 군 단위 지역은 학원 5개 이상,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3개 이상 위치한 지역을 지정)

인천시는 학원가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오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학원밀집지역내 학원현황 및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 대해 현황 조사와 함께 위생지도·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군·구에서 현황조사후 적합한 지역을 자체 선정해 4월 1일부터 운영되게 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구역내 사람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배치해 월 1회이상 정기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관리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학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확대 운영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왕래가 많은 학원지역에 대한 기호식품의 체계적인 유통 관리시스템 마련 및 식품안전관리 환경이 조성되어 성장기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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