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13일 올 연말까지 관내 일반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경주소방서가 올 연말까지 관내 일반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2012년 2월 5일자)에 따라 5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지난 2월 5일부터 전국의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최근 5년(2012~2016년) 간 경북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만3851건 중 주택화재는 3021건으로 전체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0명으로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81명 중 42%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다.

주택화재 발생 원인은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70세 이상 고령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볼 때 농촌마을 독거노인 등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주소방서에서는 이에 ▲ 공인중개사협회,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설치율 제고 협동 추진 ▲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화재취약계층 무상보급 확대 ▲ 도민생활접점 매체·장소 활용 전방위 집중 홍보 등을 추진하여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목표율을 4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안태현 서장은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경보설비나 소화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일반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주택화재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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