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집중단속은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팔공산, 청룡산등 주요산간지역에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등 불법연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 총포사, 재래시장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며,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될 시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상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운반·보관·알선을 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고 포상금으로 1인당 년간 최대 1000만 원도 지급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밀렵 및 밀거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환경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대구 김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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