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구시청 홈페이지
[일요서울 | 대구 김대근 기자] 대구시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집중단속은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팔공산, 청룡산등 주요산간지역에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등 불법연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 총포사, 재래시장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며,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될 시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상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운반·보관·알선을 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고 포상금으로 1인당 년간 최대 1000만 원도 지급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밀렵 및 밀거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환경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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