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찰청

[일요서울 ㅣ대구 김대근 기자] 대구달서경찰서는 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된 자동차 14대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24분께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14대 옆면을 도구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파트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며 “술에 취해 귀가하다 길에서 못 같은 걸 주워서 차를 긁었다”고 진술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6개월 동안 구청에 200여 차례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며 “A씨가 훼손한 피해 자동차 수리비는 약 2235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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