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의령 양우석 기자] 의령군은 지난 10일 2017년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부과대상차량은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5060건, 1억5000만 원으로 이중 10.6%인 380건, 1500만 원은 올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연납경감제도 홍보를 통해 신청 받은 연납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시중은행 및 은행현금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지원ㆍ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므로 납부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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