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제주 서부경찰서는 손님이 먹다 남긴 300여병의 양주를 재판매하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A(57)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재판매하고 손님에게 이른바 ‘홀딱쇼’ 음란행위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은 양주를 모아 새 상품으로 둔갑시켜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그동안 5000여만 원의 부당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사용 양주를 제조하는 데 가담한 종업원 B(4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업주 A씨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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