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지역에서 최근 감정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백영규·이기동·박형배·김진옥·서난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주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주시 소재 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담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해 공포하고, 감정노동자 및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보다 근무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인권도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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