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 보상

[일요서울ㅣ합천 양우석 기자] 합천군은 최근 마늘·양파 수확 및 모내기 등 농번기를 맞아 각종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만 15~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제 보험료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도·군비 지원은 17% 자부담은 33%이다. 지역농협에서는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이다.

합천군은 올해 가입 목표 만명에 10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하려는 농업인은 지역 농협 및 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덧붙여 합천군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증가 등 농작업의 경우 각종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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