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서해안에 매장된 고려시대 청자 등 유물을 도굴해 시중에 판매하려한 혐의(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도굴한 유물을 시중에 유통하려한 B(52)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달가량 충남에 위치한 한 갯벌에 매장된 고려시대 청자 등 도자기 9개를 삽과 호미 등을 이용해 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렇게 도굴한 도자기를 B씨 등에게 판매해달라고 넘겼으나 최근까지 유통 판로를 찾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에도 충남에 위치한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저에 매장된 유물을 도굴하려고 했지만 어업 지도선의 순찰로 범행을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같은해 7월에는 전북에 위치한 해상에서 같은 수법으로 도굴을 시도했으나 해저에서 유물을 발견하지 못해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북과 전남에서 "해저에서 발견한 고려시대 도자기를 판매한다"며 광고를 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에 고려시대 도자기 등 유물이 많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굴을 시도했다. 오래 된 도자기는 시중에서 비싼 값에 팔릴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도굴한 고려청자 등 도자기 9개를 회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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