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삼척 최돈왕 기자] 삼척시가 주민들의 생활현장 속 고충을 해결하고 소외·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이동신문고」운영에 참여 지자체로 지정·참여한다.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해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경우 시민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생활법률 등 모든 분야가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고충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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