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국토교통부와 14일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서류 및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에 비해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24시간 열람 및 출력 등 편리성과 안정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8월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는 각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도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BNK부산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해 금융권 최초로 3월 중, 부산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부동산 계약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모바일 전문은행인 썸뱅크와 연계해 부동산 계약부터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고객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부산은행 빈대인 미래채널본부장(부행장)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과 BNK금융의 대출상품 연계사업은 국내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의 플래그쉽(Flagship)사업이다”며 “동 분야의 선도주자로서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로 개발해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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