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제조․수입․판매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

[일요서울 | 인천 이석규 기자] 인천광역시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내 사료 제조업체와 수입 및 판매업소에서 생산․유통되는 사료에 대한 수거검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료는 가축이나 애완, 수산동물 등 동물의 영양, 건강유지․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종류는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로 분류한다. 사료제조업 등록은 인천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 초 기준으로 178개소(단미 51, 배합 21, 보조 9, 수입사료 97)가 사료제조업 등록업체가 있다.

사료검사는 현물검사, 서류검사, 시설검사 방법으로 진행한다. 중복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생산단계 관리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통단계 관리를 분담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사료 수거검사 계획량은 180점이며, 관내 사료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와 단미․보조사료 및 유통되는 수입사료가 대상이다.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무작위 채취해 사료검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검사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수거 사료는 등록성분, 수분 등 품질관련 성분과 중금속, 곰팡이, BSE(광우병), 멜라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사료검사 결과 부적합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제품폐기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최근 수제간식 등 애완동물용 사료제조업소의 증가에 따라 사료제조업 관리, 미등록 영업 고발 등 사료관리법 준수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료 안전관리 강화로 국내 사료산업 발전과 동물에게 건강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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