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녕 양우석 기자] 경남 창녕군의회는 지난 16일 제24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시했다.
   16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발의자인 장희용 의원은 각종 제도적·권력적 한계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 역할에 그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제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임시회 둘째 날인 17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심의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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