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그동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일일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같은 일급제 임금체계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어 생활상의 불안정성이 문제되어 왔다.
의정부시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과 함께 호봉이 인상되는 호봉제 전환을 통해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으로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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