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33㎡ 이상, 열람실 좌석 6석 이상, 장서 1천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아파트 2개소를 선정해 한 곳당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와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사업신청서를 의정부시 도서관(의정부과학도서관 1층 작은도서관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도서관을 의미한다. 면적 33㎡ 이상, 열람실 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고, 신규 도서관의 경우 전용면적이 66㎡ 이상이면 의정부시 조례에 따라 시에서 다양한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 예산 2억3000여만 원을 들여 총 11개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비 1억4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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