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 양식장·밭에 무기성오니 실험사용 결과 무해

세종시청·의회 건의문 발송…조례 제정 강력 요구
토사세적시설 사업장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
[일요서울 | 세종 박승철 기자] 세종지역 토사세척시설을 갖춘 골재생산업체가 골재 부산물인 무기성 오니에 대한 무해함을 주장하면서 전·답에 객토 및 성토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한 합법적인 처리를 건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 2015년 7월 28일 농지 및 저지대, 연약 지반 등에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를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해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하자 각 지역의 골재생산업체들이 조례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골재업체는 무기성 오니가 무해함을 보여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분분석을 통한 결과표를 발표하고 있으며 물고기 양식장 바닥에 미세한 무기성 오니를 깔아 물 빠짐을 방지하면서 황토를 무기성 오니 윗부분에 덧씌워 어류들의 성장 과정을 1년간 실험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또, 인삼을 키우기 위한 밭에 무기성 오니를 실험하기 위해 객토를 실시한 상태에서 현재 인삼을 식재해 키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인삼이 잘 자라고 있다고 전했다.

무기성 오니를 투입한 메기 양어장의 전경
   농토와 어류양식장에 무기성 오니를 투입해 실험한 결과와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해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토사세척시설 사업장들은 지난 2016년 5월 25일 건의문을 통해 폐수처리 시 사용하고 있는 응집제(폴로아크릴아미드)는 무해성이 세계적으로 입중 돼 현재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FDA에서는 식품에도 사용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무해성분이란 주장을 거듭했다.

이어 자연그대로의 토사석은 폐기물이 아니며 골재를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은 물리적 특성상 1차 광물로서 자연토양으로 봐야하는 성찰이 절실히 필요한데 분별력에 기초하지 않은 포괄적인 법률적용은 부당하다며 현재 논의 토양이 농약과 비료, 제초제 등의 장기간 사용으로 산성화된 것을 무기성 오니를 객토용 보조성분으로 활용하게 되면 토질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설명이다.

또 세종시 건설 현장의 토목공사에서 성토나 보조기층재로 활용 시 자원재활용과 공사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나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상호 배치되는 법으로 인해 충분한 자원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세종시청 관계자가 배려를 해 주길 부탁했다.

아울러 무기성 오니를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경우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함으로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 업무지침을 하달해 용인시에서는 2015년 7월 28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2항을 신설해 폐기물재활용의 길을 열었는데 세종시는 이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신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기성 오니 폐기물의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3만 원으로 이를 모래생산 단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세종지역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골재단가의 인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영세기업들은 생산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 기업이 도산하게 되며 사업체 종사자들의 생존권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됨으로 보완대책이 없을 경우 세종시 골재 선별·파쇄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모순된 법은 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의문을 통해 골재생산업체들은 세종시장님과 시의장님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영세소기업과 농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복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부처간에 머리를 맞대고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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