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임시회 통과, 장애인복지정책 체계적 추진 토대 마련돼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
[일요서울 | 부천 김용환 기자]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지난 7일 열렸던 제 219회 임시회를 1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의견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천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가 가결되어 앞으로 부천시 장애인 복지행정에 체계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김관수, 민맹호, 이형순, 황진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 장애인 복지정책의 추진 및 자립·편의 시설을 확충 지원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는 총 8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시장의 직무와 시민의 참여ㆍ협력
△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지원 대상 사업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 수어 교육 및 활성화 지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보장구 보급 및 지원
△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의 날 행사
△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 장애인복지공로자 표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자는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이르며 부천시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 85만1380명 중 약 4.2%인 3만5869명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부천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은 매우 시기적절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례 대표 발의자인 김관수 의원은 “이 조례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 했다”라며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부천시 장애인 복지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부천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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