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5월까지 70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

체납 자동차세 징수 위해 5월초까지 70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 실시
[일요서울 | 광명 김용환 기자] 광명시는 지난 20일 지방세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이달 초부터 5월 초까지 70일간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광명시의 자동차세 체납 건수는 약 5만 건이며 체납액은 총 59억 원에 달한다.
 
광명시는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1월 구성된 ‘38체납기동반’을 주축으로 광명시청 세정과 전 직원을 포함해 5개 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공영주차장,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1건 이상 체납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며 광명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4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광명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영치된 후에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 처분 한다.
 
또 체납된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시 관계자는 “70일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상습적인 체납차량을 강력히 단속해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세금 체납을 줄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세 형평성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된 세금 징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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