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여행∙체육활동 등 지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만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을 받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경제‧사회‧문화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도 문화누리카드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예상 발급매수 1만920여매 중 1만460매를 발급해 95.7%의 발급율을 보였으며 카드 발급예산 5억5700만원 중 4억9500만원을 사용해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이 88.9%로 카드 사용자에 대한 홍보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역의 많은 수혜자가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졌다.
 
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사업예산은 7억20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억63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개인별 지원금액도 작년 1인당 5만 원에서 1만 원 인상된 6만 원으로 상향돼 수혜자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지한 카드에 재충전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손상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 세대원 7명까지의 지원금을 세대원 1장의 카드에 합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 구성원 간의 합산만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고 차년도에는 개인카드로 재신청 및 재발급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에서는 사업규모의 확대·통합에 따른 타인도용, 부정사용, 부정발급 등의 소지가 있어 부정사용이나 부정발급에 대한 감시·감독체계 구축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합동으로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합동점검을 수시로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첫째,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해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재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둘째,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싼 가격으로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넷째, 일반 생필품 등 사업목적(문화예술, 여행, 체육 등)과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이 부정발급이나 부정사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는 카드 사용 정지는 물론 해당금액 반환조치 및 향후 2년간 발급을 제한한다. 또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통보 및 징계를 건의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은 카드발급(충전) 방식으로 신청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며, 신청은  각 지역 읍면동 또는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로 할 수 있고, 본인의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여부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범위는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사진관, 영화관, 여행사, 전시, 서점, 숙박(금호리조트), 철도, 테마파크 레져, 스포츠 관람, 시외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부분 20∼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이 사업으로 1만1800여 명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터넷이나 홍보물 등을 통한 자발적으로 정보 습득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읍면동 담당자와 소속 사회복지사, 통·반·이장 등의 대면홍보를 통해 수혜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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